〈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된 이후, 대통령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인사의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구치소 밖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서부지검에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도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하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열하루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의 논리를 가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구속하면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복원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해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경호3부장 A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후 경찰 관계자를 만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단 이유인데, A 부장 측은 SBS에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로, 징계가 확정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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