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⑦] 국무회의는 없었다‥"간담회 수준" (2025.01.31/뉴스데스크/MBC)
헌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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