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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줄줄이 적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대기 중인 경우 차량은 잠시 멈춰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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