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 질문 1 】
현지호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인가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오늘도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공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공지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고일이 잡히면 보통 2~3일 전 통지가 이뤄집니다.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전 통지 기간을 감안해 오는 26일에서 28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휴일이다 보니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직무정지 기간이 가장 긴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23일 일요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로, 선고 날짜 역시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 질문 2 】
다음 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윤 대통령 선고가같은 날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 기자 】
현재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일이 오는 26일 수요일이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같은 날 난다면, 두 재판의 결과를 두고 정치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6일은 고3 수험생 모의고사가 예정된 날이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혼란에 대비해 휴교 등의 조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같은 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예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아무리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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